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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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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20일 모의원이 지인들을 초청하여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 전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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