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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내용
1.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선거 구.시.군 선거인수 현황의 확정 선거인수(통합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수)와 개표현황(읍.면.동별)의 구.시.군 선거인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데이터 정합성의 문제) 결국 공직선거법규에 의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2.예를 들어 대전시 동구 선거인수 현황의 확정선거인수는 193,956명인데 개표현황(읍.면.동별)의 대전시 동구 선거인수는 193,87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데이터 불일치의 이유(데이터 정합성의 문제)는 무엇이고 공직선거법규에 의하면 결국 어느 것이 맞는지요?

3.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현황(읍.면.동별)의 읍.면.동 선거인수는 관내사전선거인수(해당 읍.면.동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이나 해당 선거구의 다른 읍.면.동에 등록된 선거인으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수도 포함) 더하기 선거 당일 선거권 행사권한이 있는 수로 계산하여 기록한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읍.면.동 선거인수는 용어 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선거 당일 이전에 관내.관외사전투표 등 포함 선거일에 앞서 선거권 행사를 한 선거인수 더하기 선거 당일 선거권 행사권한이 있는 선거인수로 하는 것이 공직법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혼란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데이터 무결성의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4. 예를 들어 선거통계시스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현황(읍.면.동별)의 춘천시 동내면 선거인수는 관내사전선거인수 3,426명(같은 선거구 소속이지만 다른 읍.면.동에 등록된 선거인으로서 동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수는 39명 이상의 상당수 추정됨.)에 선거일 투표 선거인수(선거일 선거권 행사권한이 있는 선거인수) 10,166명을 더하여 13,592명으로 산정한 것 같은데 이 산정방법은 '동내면 선거인수'라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산정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데이터 무결성의 문제) 그리고 선거인수의 '선거일 투표 선거인수'( 선거 당일 선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선거인수)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4. 02.0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5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로 동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거권을 갖습니다. 귀 문에서 제시한 대전시 동구 확정선거인수 193,956명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권만 있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 숫자이며, 개표현황(읍면동별)상 선거인수 193,872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개표통계의 선거인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는 재외선거인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것이며, 귀 문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관내, 관외 구분기준은 법 제158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이며,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투입·보관하기 위한 구·시·군위원회의 우편투표함도 국회의원지역구별로 비치합니다. 따라서 관내사전투표(읍면동별), 선거일투표(투표구별)와 다르게,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지역구별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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