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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공명선거를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선거비용 초과지출죄의 공소시효 관련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할 것입니다(다만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법상 공소시효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신분이 회계책임자인자가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싼 값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시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거래가격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정치자금 회계보고 이의신청에 의해 관할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선거비용으로 합산한 금액이 선거비용을 제한액을 초과한 경우(선거비용 초과지출죄구성요건(200분의 1)을 초과) 공소시효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입니다.

1. 선거일
2. 선거비용 초과지출죄의 구성요건 성립된 첫날
3. 정치자금법상 회계 마감일(6·4지방선거의 경우 6.24)
4. 선거비용 과목에서 최종적으로 지출이 있던 날
5. 관할 선관위가 해당 비용을 직권으로 선거비용에 합산한 날

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사안은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시된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4. 6. 4.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에 범한 같은 법조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후 6개월인 2014. 12. 4.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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