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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개표참관인 이의제기 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8항
구 신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 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위 조문관련하여, 개표참관인이 현장에서 이의제기해야 할 대상 및 방법 형식등이 사무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정해지지 않다면 이의제기의 절차와 방법 처리 등을 현재 어떻게 개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로 개표소에서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위원장,부위원장에게 시정요청 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관련 처리규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않아 시정이 월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태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책임사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당해 부서의 담당 위원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 등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처리합니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 등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투표처리전’을 작성하고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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