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8항
구 신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 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위 조문관련하여, 개표참관인이 현장에서 이의제기해야 할 대상 및 방법 형식등이 사무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정해지지 않다면 이의제기의 절차와 방법 처리 등을 현재 어떻게 개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로 개표소에서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위원장,부위원장에게 시정요청 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관련 처리규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않아 시정이 월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