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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개정요망
내용
현재 공직선거법에

1.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는 읍.면.동마다 1매의 후보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2.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3. 선거공보를 가정마다 우편발송 하고 있음

※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과 벽보게시를 폐지하여도 홍보에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됨.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후보자측면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측면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규제가 필요할 것이기에 향후 선거제도 개선 연구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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