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 문의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 사본을 요청하면,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각 선거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선거인의 개인정보 제3자(후보자) 제공동의 없이,

선거인 명부 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6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7조에 따른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44-205-2848)

[관련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