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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91조 자동차에관하여
내용
선관위에서 표지를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할수 있는차량에

벽보를 더욱 잘 보이게 하기위해 구조물을 설치하였을때, 그 구조물 설치에 드는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정치자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면 보존이 되는것인지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벽보는 보존되는 선거비용이고, 자동차 임차비 등은 정치자금이기때문에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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