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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80조(연설금지장소) 등 관련 질의
내용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 80조에 따르면 지하철 역구내는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는데
지하철 역구내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연설이 아닌 인사. 선거유인물,
명암 등을 배포 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2. 2002.07.0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에 회시해주신 바에 따르면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호별방문
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동 지역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도법 제89조(무허가기부요청과물품판매등에대한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의 회시를 하였는데
철도법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역구내에서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수 없는지 여부?

3.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지하철역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시집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역구내에서는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인사를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선거사무관계자라고 함.)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후보자와 함께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인사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연설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같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명함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다수인 왕래하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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