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 80조에 따르면 지하철 역구내는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되는데
지하철 역구내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연설이 아닌 인사. 선거유인물,
명암 등을 배포 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2. 2002.07.0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에 회시해주신 바에 따르면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호별방문
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동 지역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도법 제89조(무허가기부요청과물품판매등에대한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의 회시를 하였는데
철도법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역구내에서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수 없는지 여부?
3.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지하철역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시집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역구내에서는 의정보고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