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위 조항에서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인식'은 하여야 제공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특히 1)금품을 상대방이 인식은 못했으나 상대방의 사무실 등에 놓고 가버린 경우
2) 상대방의 비서 등에게 금품을 음료수인 것 처럼 놓고 가 상대방의 비서는 금품 내지 제공자의 방문 사실 자체를 상대방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두가지 경우에도 제공이나 제공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