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시민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16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공직선거법 16조에 보면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죠.
그런데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거일 기준으로 5년이상 계속 국내거주하고 있어야 피선거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뉴스를 통해 들은 선관위의 해석은 그냥 선거일기준으로 5년이상 계속이 아나리고 이야기하셨다던데, 그렇게 해석되려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이라고 규정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해서 내린 해석인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해석 선관위 공무원 한분이 내린것이라고 하니 이 질의는 회의한 후에 답해주세요.ㅡㅡ;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12.>
[제목개정 2015.8.13.]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