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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16조 1항에 따른 반기문 씨의 대통령 입후보자격
내용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한글문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선거일 현재로부터 거슬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하여’라는 부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점에 관계없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6세에 외국에 입양되어 평생 외국인으로 지내던 사람도 선거일 직전에 한국 국적을 얻기만 하면 대선 자격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자격조건에 두 가지의 예외조항을 덧붙여서 조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공직선거법 16조 1항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고 맙니다. 선관위는 반기문씨가 대선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 본 법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경솔하고도 성급하게 이를 언론에 공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금 당장 발표를 철회하고 다방면의 헌법학자, 법학자 등에게 의견을 구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이 분야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권위자로서 선관위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인용)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그 측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첫째,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가족이 있으면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가지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은 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고 부대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국내 실정을 피부와 눈과 귀로 소상히 듣고 보고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착오가 없을 것이다. 최소 5년은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16조에는 앞서 말한 조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있다.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해외 파견 기간은 빼야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주재대사의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 나가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 반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다. 개인 자격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신분이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개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뒷받침 등은 사실상 관계이다. 반 총장은 10년 동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거주했다.

또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예외가 된다. 일정 기간이라면 5년 미만의 기간을 말한다. 회사 사원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1년 간 갔다 왔다든지 또 관광 또는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다든지 일정 기간의 거주가 아닌 체류를 말한다. 체류라는 것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볼 일 보러가는 거다. 그것도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체류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거다.

반 총장은 이상 두 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무효가 되고, 당선돼도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니까 모 언론에서 선관위에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공식적인 회의에 의한 정식적인 의견으로 결정 난 것이 아니다. 만일 선관위에서 반 총장을 예외로 하더라도 법률상 누군가가 법원에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사안이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반 총장은 대선 입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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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9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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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6조제1항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거주 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거 국내거주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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