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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112~115조 관련 질의 (일반인의 기부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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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반인이 길을 지나다 지지하는 정당(소속한 정당 아님, 해당 일반인은 당원가입이력이 없고 112~115조에서 정의하는 제 3자(가족/회사 임직원 등도 아닌 경우) 운동원에게 고생한다고 통상적 범위의 음료수나 다과, 아이스크림 등(개당 1천원 가량)을 주는 경우, 혹은 돌리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땡볕에서 고생하는 운동원들에게 이런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5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후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음료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선거사무소 운영에 소요될 음료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35조,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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