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반인이 길을 지나다 지지하는 정당(소속한 정당 아님, 해당 일반인은 당원가입이력이 없고 112~115조에서 정의하는 제 3자(가족/회사 임직원 등도 아닌 경우) 운동원에게 고생한다고 통상적 범위의 음료수나 다과, 아이스크림 등(개당 1천원 가량)을 주는 경우, 혹은 돌리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땡볕에서 고생하는 운동원들에게 이런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