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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 112조 2항 2호 자목' 문의
내용

1. 공직선거법 해석 시(112조), 시의장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2. 구체적으로 112조 2항 2호 자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시의장 입장으로 해석부탁드립니다.)

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or단체에게 정기총회 시 연1회 상장 수여 가능 조항 :

동단위 단체(예;XX동 부녀방범대)에서 의장표창 요청 시, 가능한지 여부
(구단위 이상의 단체가 아니므로 안되는지요?
혹시 의장은 시장과 달라 지역구가 아니면 동단위 표창 수여도 가능한지요?)


나.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or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요?

xx시 이용사협회, 자동차매매상협회, 떡류협회 등 이런 조직의 행사 시
표창요청이 들어올 때, 사회공헌내용이 있으면 연1회에 한하여 표창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도「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라 기부행위제한 주체에 해당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자목에 따라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장의 표창?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 및 상장의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의회 표창 및 상장 발급
○ 발급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표창규정(예규)
○ 상장 및 표창의 구분
상장은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우수 성적자에게 발급하며, 표창은 행사가 없더라도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발급
□ 질의내용
1.「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6항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사항인 바, 지방의회의장도 이 조항의 제한을 받는지?
2.「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행하는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 표창의 경우 인사 기록에 전혀 남지 않고 징계?양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표창 개념과는 무관한 행위인 바,


별도의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없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소액의 도서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지?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의회 의장 명의 상장발급(부상 제외)이 가능한 것인지?
4.「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없더라도 지역 사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장(부상 제외)의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5.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선거구가 해당 시?도 전체가 아니라 시?도 내의 시?군?구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므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장 및 상장을 시민에게 발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2005. 8. 30.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포상 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속 직원을 포상할 수 있을 것이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2005. 10.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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