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해석 시(112조), 시의장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2. 구체적으로 112조 2항 2호 자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시의장 입장으로 해석부탁드립니다.)
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or단체에게 정기총회 시 연1회 상장 수여 가능 조항 :
동단위 단체(예;XX동 부녀방범대)에서 의장표창 요청 시, 가능한지 여부
(구단위 이상의 단체가 아니므로 안되는지요?
혹시 의장은 시장과 달라 지역구가 아니면 동단위 표창 수여도 가능한지요?)
나.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or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요?
xx시 이용사협회, 자동차매매상협회, 떡류협회 등 이런 조직의 행사 시
표창요청이 들어올 때, 사회공헌내용이 있으면 연1회에 한하여 표창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