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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해석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06. 12)으로 교육감선거에 「공직선거법」이 준용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교육감이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게 매년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격려금품이 기부금품 제공행위로 해석되어 시·도교육청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격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13.4.11. ] [경상북도조례 제3407호, 2013.4.11. , 일부개정]

제5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마일리지 부여,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표창 조례에는포상금을 지급 할 수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도교육청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사전 출전 격려금품 및 대회 현지 격려금품을 지원 하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종전대로 시행하고,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역교육청의 명의로 하고, 또한 당해 교육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지역교육청에 시달하는 경우 당해 지역교육청이 그 지침에 따라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한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교육청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등에게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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