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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
1.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61조( 운동기구설치)에 따라 후보자는 현판.현수막.간판등을 설치 게시 할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 법 제61조에 따라 간판등을 설치 할수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 할수 있는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질문
위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라 간판에 조명류를 사용 할수 있는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간판은 비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재내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6. 4. 7. 귀하의 질의(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2016. 4. 8.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판등 설치시 기존의 시설물 이용 및 조명류 사용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조명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4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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