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
1.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는지요?
.공직선거법 제61조( 운동기구설치)에 따라 후보자는 현판.현수막.간판등을 설치 게시 할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 법 제61조에 따라 간판등을 설치 할수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 할수 있는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질문
위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라 간판에 조명류를 사용 할수 있는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간판은 비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