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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내용
요즈음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출마를 선언하고 공약을 공공연히 발표하는 등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등을 위반 한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예정사실을 공표하고 공약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이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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