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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내용
선거날 아침에 뽑아달라는 문자가와서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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