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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 제103조의 투개표참관인 수당의 성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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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 및 제103조의 투개표참관인 수당의 성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투개표참관인 수당은
'참관이라는 근로활동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인지,
아니면 '기타 민주정치의 참여에 따른 참관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의하신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른 투·개표참관인 수당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촉직원(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에게 실비보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또한 참관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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