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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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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선거법에 근거하여 후보자가 장애인일 경우 활동보조인을 둘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공상군경1급2항에 속하는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요.

비례대표부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순번 2번을 받은 한태호 후보의 활동보조인을 스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11. 8. 1. 신성용의 질의에 대한 2011.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지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본인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장애 3급은 활동보조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 역시 하체 장애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보훈과 관련된 법률은 1951년 발효되었고, 장애인 관련 법률은 한참 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간에 유공자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구분표대로 장애급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로 등록된 본인의 활동보조인 지정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011. 8. 1. 신성용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의 활동보조인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2011.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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