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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 제13항과 관련-
내용
*올바른 선거문화를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규칙제26조의 2 제13항에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에 장애인가족 및 세대주로 요구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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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13항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해당 구시군청에서「공직선거법」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생략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구시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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