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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에 대항 질의
내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방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 예외로 규정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20인 이하로 소량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낼 경우 사용한 번호의 수 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사용 번호의 수도 제한이 없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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