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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인지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정식 후보자 등록 이후

이 세단계에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측에서 상대후보자나 제3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거꾸로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단계에서 후보자측, 정당측에서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나 정당이「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당해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제3자가 부담·지출하는 것은「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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