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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후보자의 직계비속 선거운동에 관환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자로서 직계비속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예비후보 등록 기간 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선거운동 기간인 2014.5.22-6.3(13일간)에는 휴가를 받아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익근무요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4-86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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