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쯤 남은 요즈음 후보자가 자기 소개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명함 중 간혹 비닐 코팅된 명함이 있어 종이재활용에 혼란이 생기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비닐 코팅된 명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아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일부 사용하는 비닐 코팅된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됨.(12월 중순 경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비닐코팅 명함을 받은 적이 있음)
? 비닐코팅 명함은 종이나 비닐로 재활용이 안되어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하나 종이로 분류되기가 쉬워 재활용에 큰 지장을 주고 버려진 명함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킴.
?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함의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은 있으나 재질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비닐코팅 명함이 위법은 아닌 것이 문제임.
3. 개선방안
?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명함의 재질은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코팅은 사용불가토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함.
? 비닐코팅 명함은 환경오염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종이 재질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후보자 등록 및 선거사무장 교육 시 자세히 안내함.
? 국정과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후보자는 환경문제와 자원재활용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닐코팅 명함을 쓰지 않도록 특별히 홍보하고 지도를 실시함.
4. 기대효과
공직선거 후보자 모두 종이 재질로 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종이재활용 및 환경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