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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후보자 비닐코팅 명함 사용 금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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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쯤 남은 요즈음 후보자가 자기 소개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명함 중 간혹 비닐 코팅된 명함이 있어 종이재활용에 혼란이 생기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비닐 코팅된 명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후보자들의 명함을 받아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일부 사용하는 비닐 코팅된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됨.(12월 중순 경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비닐코팅 명함을 받은 적이 있음)
? 비닐코팅 명함은 종이나 비닐로 재활용이 안되어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하나 종이로 분류되기가 쉬워 재활용에 큰 지장을 주고 버려진 명함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킴.
?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함의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은 있으나 재질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비닐코팅 명함이 위법은 아닌 것이 문제임.

3. 개선방안
?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명함의 재질은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코팅은 사용불가토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함.
? 비닐코팅 명함은 환경오염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종이 재질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후보자 등록 및 선거사무장 교육 시 자세히 안내함.
? 국정과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후보자는 환경문제와 자원재활용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닐코팅 명함을 쓰지 않도록 특별히 홍보하고 지도를 실시함.

4. 기대효과
공직선거 후보자 모두 종이 재질로 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종이재활용 및 환경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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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명함은  '통상적인 명함'의 형태이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PET(플라스틱), PVC를 소재로 한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환경관련 법령에서 명함의 재질을 규정하거나 특정 소재(비닐코팅 등)로 한 명함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에서 직접적으로 명함의 재질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대해 재질 제한이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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