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1-1. 현장 직접 설문조사가 불가할 경우 선거기간에는 가능한가요?
2. 출마예정자가 현장에서 설문지를 들고 직접 설문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를 특정했을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3. 출마예정자의 정책설문조사의 인터넷상 온라인 설문조사는 가능하다면, 설문의 내용상 불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4. 출마예정자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링크를 걸어 발송해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5.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참석대상을 특정해 개인사무실로 초청하거나 특정장소에 방문해서 간담회나 포럼,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나요?
6. 출마예정자의 포럼이나 모임 등이 허용될 경우 출마예정자의 명함에 포럼이나 모임의 직함을 게재할 수 있나요?
7. 출마예정자의 선거준비 사무실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7-1. 설치할 수 있다면 www.김oo.com 이나 포럼 및 모임 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