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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정책설문조사
내용
□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1-1. 현장 직접 설문조사가 불가할 경우 선거기간에는 가능한가요?

2. 출마예정자가 현장에서 설문지를 들고 직접 설문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를 특정했을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3. 출마예정자의 정책설문조사의 인터넷상 온라인 설문조사는 가능하다면, 설문의 내용상 불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4. 출마예정자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링크를 걸어 발송해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5.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참석대상을 특정해 개인사무실로 초청하거나 특정장소에 방문해서 간담회나 포럼,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나요?

6. 출마예정자의 포럼이나 모임 등이 허용될 경우 출마예정자의 명함에 포럼이나 모임의 직함을 게재할 수 있나요?

7. 출마예정자의 선거준비 사무실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7-1. 설치할 수 있다면 www.김oo.com 이나 포럼 및 모임 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1-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함이 없이 통상의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정책설문조사 포함. 이하 같음.)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권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등 「공직선거법」제108조 제5항제6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것이며,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정보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 이하 같음)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이의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4. 문 5,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 등을 설립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포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할 것임. 다만,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단체 등의 임원 등의 지위를 갖고 이를 직함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4. 문 7, 7-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선거준비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해당 사무소에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 등을 표시한 간판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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