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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칼럼 및 기고문 게재
내용
■ 공직선거법과 관련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칼럼 및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제출인은 본 질의에 앞서 2014년 12월6일자로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개 항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1.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언론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나요?
2.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기고문 게재가 가능하다면, 기고문의 내용상에 불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출마예정자의 기고문 게재의 경우 횟수와 기간 등의 제한은 있습니까?

●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는 2014년 12월9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1. 문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아래의 1994. 3. 21. 부천시의회의원 박상규 질의에 대한 1994.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신문기고

【문】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재직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주장을 신문, 잡지, 사보등에 기재할시 합법성 여부?
(1994. 3. 21 부천시의회의원 박상규 질의)

【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형식을 통하여 신문등에 밝히는 것은 무방할 것임.
(1994.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기고문과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을 살펴보면, 2002년 1월16일 국회의원 김민석의 ‘생활정보지 등에 국회의원 칼럼기고’라는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002년 2월1일 답변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가 배부지역에 포함되며,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밝혀 칼럼 등을 연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2.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위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정기적인 기고문 게재가 선거일 180일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년 제20대 총선 출마예정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인 2015년 10월15일까지 정기적인 기고문 게재가 가능한 것인가요?

질의 2. 제20대 총선 출마예정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정기적인 칼럼을 출마예정인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선거일 180일 전까지 게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의 3. 만약 출마예정자의 정기적인 칼럼 게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면, 비정기적인 기고문 게재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질의 4. 출마예정자의 비정기적인 기고문 게재가 선거일 180일 전까지 가능하다며, 기고문 게재의 주기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는 것인가요?

질의 5.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기고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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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순수한 기고문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신문사의 본래의 업무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를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켜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고문 등을 연재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제95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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