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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기고문 및 문자메시지
내용
□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언론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나요?

2.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기고문 게재가 가능하다면, 기고문의 내용상에 불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출마예정자의 기고문 게재의 경우 횟수와 기간 등의 제한은 있습니까?

4. 현재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5.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를 대상으로 연말연시와 명절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요?

6. 출마예정자의 연말연시, 명절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불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를 대상으로 평상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20명씩 끊어서 보내는 ‘문자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횟수와 시기에 제한이 없나요?

8.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동보 발송 횟수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아래의 1994. 3. 21. 부천시의회의원 박상규 질의에 대한 1994.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3. 문5 내지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같은 법의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문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5. 문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신문기고
【문】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재직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주장을 신문, 잡지, 사보등에 기재할시 합법성 여부?
(1994. 3. 21 부천시의회의원 박상규 질의)
【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형식을 통하여 신문등에 밝히는 것은 무방할 것임.
(1994.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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