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언론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나요?
2.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언론 기고문 게재가 가능하다면, 기고문의 내용상에 불가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출마예정자의 기고문 게재의 경우 횟수와 기간 등의 제한은 있습니까?
4. 현재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5.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를 대상으로 연말연시와 명절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가요?
6. 출마예정자의 연말연시, 명절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불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를 대상으로 평상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20명씩 끊어서 보내는 ‘문자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횟수와 시기에 제한이 없나요?
8.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동보 발송 횟수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