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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위반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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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에 추가하였습니다.(문자 내용 캡쳐)

충청남도 공주시 현시장(오시덕시장)이

첨부 파일 내용과 같이 특정 신문사의 내용을 문자로 개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공직 선거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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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상대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URL 링크주소 포함)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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