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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 및 정치 자금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내용
공직선거 및 정치 자금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회
참조 : 공직선거 포상금 담당 부서장님께
제목 : 공직선거 및 정치 자금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성 명 : 우 재 혁
주민등록번호 : 540603
주 소 :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6
현재 주거지 : 오산시 양산동666 오스카빌 아파트102동504호
전 화 : (휴대폰)011-728-5728

본인은 2012년8월 12일경에 화성시장 채인석의 2010년 6.4지방선거 회계부정을 수원지검에 제보하여 수원지검 특수부 467호에서 2012년8월20일경에 제보자 참고인 수사가 시작되어 2013년2월말경에 (현)화성시장 채인석의 회계책임자 유우진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으로 기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년4월8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2014년7월24일자로 벌금3백만원형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2014년7월31일자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 발송 동년8월4일자 화성시 선관위 도착하여 화성시 선관위에서 화성시장 채인석에게 2010년 6.4지방선거 보존금 1억9천8백만원을 반환하라고 2014년8월7일경에 화성시장 채인석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법규정이 있으므로 선거범죄 포상규정에따라 포상금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수원지법 1심 사건번호 2013고단724
수원지법 2심 사건번호 2013노 5074
대 법 원 3심 사건번호 2014도 6376
2014년8월12일
포상금 신청인 우재혁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화성시장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보하여 회계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사직기관(수원지방검찰청)에 제보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보한 사직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정치문화발전에 기여해 주신 귀하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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