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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사퇴시한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당 총선 선대위 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선법 제53조에 따른 선거일 전 1개월 사퇴시한에 적용되는지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1)비례대표후보등록시 사직하면 된다 2) 국회의원 임기 시작전 사직하면 된다 중 어느것에 해당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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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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