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6.4 지방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2014. 2.3)하였고 2월20일경 퇴직처리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내용)
1.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립대학에 비전임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직도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2. 2월21일경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국립대학에 비 전임 초빙교수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로채용되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여부
3.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중에 있고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신청하고 가입절차(약 4~5일정도 소요)를
거친후 정식가입되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퇴직처리 된 후라면 현직 공무원도 정당가입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