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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사퇴로 인한 궁금한 내용 질의
내용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6.4 지방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2014. 2.3)하였고 2월20일경 퇴직처리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내용)

1.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립대학에 비전임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직도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2. 2월21일경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국립대학에 비 전임 초빙교수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로채용되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여부

3.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중에 있고 아직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신청하고 가입절차(약 4~5일정도 소요)를
거친후 정식가입되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퇴직처리 된 후라면 현직 공무원도 정당가입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전임 겸임교수, 비전임 초빙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이후 채용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바, 전화(053-943-3114. 법규안내팀)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3에 대하여
「정당법」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당법」제23조(입당)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당가입신청을 하였더라도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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