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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후보자등록시 '직업' 항목에 대한질의
내용

현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에 등록하고자 할때 직업으로 'OOO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명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ㅇㅇㅇ국회의원 비서관을 직업으로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은 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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