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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후보자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내용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을 선거 캠프 선거운동원만 적용하는것이아니라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10일 sns 김포사이좋은사람들 그룹에 김포시 유영숙 시의원이
공유한 댓글상에서 박상혁 초선후보자가 당선되면 지하철 연장 사업을 무료화 시킬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음
검토후 답변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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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다만, 귀하께서 현재 제보한 사항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하의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제보나 위원회 자체에서 새로운 위반혐의에 대한 사실의 인지가 있을시 위반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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