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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선거법질의
내용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월9일 공직선거법 57조 2항을 문의한사람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여 한번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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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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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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