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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선거법에서 중립선거운동의 범주는 어디까지?
내용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중요한 것이 부당한 행위를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법하다 하는데, 후보자의 정책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것에 해당하는가요?
부당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부당한 것인지 설명부탁합니다.
교사가 후보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정책으로 요구하려면, 또 후보자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울러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을 위한 목적 범위안에서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약 발표 또는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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