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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선거법 위반여부 확인요청
내용
비영리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다음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1.지역학교에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
2.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생계지원
3.읍,면 체육행사에 냉장고 및 자전거 등 물품후원

이 경우 비영리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선출직(국회의원,시장,군수,시의원,군의원)에
후보자로 나서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선거일을 앞두고 얼마 만큼(예: 1년 또는 2년)상기 사항(기부행위)을 하지 않으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비영리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경우 그 자 및 그 자가 대표자인 재단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시기에 관계없이 행위주체양태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주체양태별로 공직선거법 적용범위 및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명시한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학교에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가 대표로 있는 의료재단(이하 입후보예정자 또는 재단이라 함)이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장학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 대표자의 명의를 밝혀 지급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생계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거나(다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지 못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주거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 제외), 입후보예정자 또는 재단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3. 읍면 체육행사에 냉장고 및 자전거 등 물품후원
입후보예정자 또는 재단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냉장고 및 자전거 등 물품을 후원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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