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다음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1.지역학교에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
2.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생계지원
3.읍,면 체육행사에 냉장고 및 자전거 등 물품후원
이 경우 비영리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선출직(국회의원,시장,군수,시의원,군의원)에
후보자로 나서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선거일을 앞두고 얼마 만큼(예: 1년 또는 2년)상기 사항(기부행위)을 하지 않으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