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 선거법 부칙 제5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 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2월 18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구원의 조정 조레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결이란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이 가결(可決)이고, 반대(否)하는 의결이 부결(否決)이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구의원 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없이 그 대로 금년 선거는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 구의회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부도나기 일보직전에 증원이라니요. 몰라도 넘 모르는것 같애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정치 하시는분들 의원 증원해서 좀더 안녕들 하시게 될가요? 누군 국회의원 200명을
증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중앙 선관위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