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등록”에 있어서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 갑설 : 예비후보자도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운동이 가능하고, 법 제49조 제6항 및 제60조의2 제5항과 제7항에서 후보자가 후보자를 “포함” 또는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을설 : 법 제49조에서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 60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49조 제5항과 제60조에서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 제5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이 아니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