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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선거법 제79조 제7항과 동법 제103조의 구별 기준
내용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을 일응 구별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이에대한 선례나 선관위의 판단 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79조 제7항의 '일시 참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대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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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8도11857 판결). 또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헌법재판소 2001.8.30.결정99헌바92,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결정).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7항에 따라 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 집회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79조, 제91조, 제101조,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공직선거법」제79조제7항에 따른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을 때의 ‘일시적’이란 ‘짧은 한때의. 또는 그런 것’(출처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이르는 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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