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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 안내를 잘못하였을때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내용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 안내를 잘못하였을 경우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공적표현으로 보고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일반인이나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보기에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각 선관위 소속으로 선거법에 대한 공적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공정선거지원단이 행정보조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 안내한 것이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을 믿은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일반인이 공적표현으로 보고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물론, 신뢰보호가 다 받아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당락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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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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