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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차량 지원 가능여부
내용
우리군 여성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대학의 일환으로

타지에서 전문가나 교수 등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고자 하는데,

이때 외부강사 수송 등의 업무에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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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초빙강사에게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통상적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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