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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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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지원에 있어서, 문의드림니다.부평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여,다문화 가족지원을 하는데 다문화 가정지원과,여성단체 직원을 같이 차량에 탑승함에 있어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한지요?아니면 다문화 가정만 탑승이 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1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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