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인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획공연을 유료로 진행할려고 하면 먼저 공연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연홍보 시 각종 마케팅을 시행하려고 할때 티켓프로모션 개념으로 초대권을 이용한 홍보방법이 기부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지역 구몬학습(학습지)지사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공연 할인권을 학습지봉투에 넣어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구몬학습지사에 그 댓가로 공연초대권 4장 정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방법입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시 저희 기획공연에 대한 소개와 시청자들에게 추첨을 통한 초대권 제공하는 홍보방법입니다.
3. 지역 대단위 아파트게시판에 공연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방법입니다. 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그 댓가로 초대권 2장을 제공하는 홍보방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