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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집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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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금) :09:00 공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공주선관위)
3/4(금) 시장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3/15(토) 09:00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주시의원 "라"지역 공천신청
3/26 현재, 공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음

현재 공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고 선관위에 등록후 선거운동하고 있음

질문 1.
공약집을 만들어 서점을 통해 판매(3/27부로)할 예정임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 3/26 현재까지 시장예비후보(공주선관위)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새누리 충남도당에는 시의원으로 등록했는가?
첫째,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공천기준을 여론조사(당원 :50, 비당원 :50)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중간순위인 여론을 상위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정책공약을 발굴하여, 공약지불 판매할려고 함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따라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사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약집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새누리 충남도당 공주시의원 공천신청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그의 소속 정당에 지방의회의원공천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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