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금) :09:00 공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공주선관위)
3/4(금) 시장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3/15(토) 09:00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주시의원 "라"지역 공천신청
3/26 현재, 공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음
현재 공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고 선관위에 등록후 선거운동하고 있음
질문 1.
공약집을 만들어 서점을 통해 판매(3/27부로)할 예정임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 3/26 현재까지 시장예비후보(공주선관위)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새누리 충남도당에는 시의원으로 등록했는가?
첫째,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공천기준을 여론조사(당원 :50, 비당원 :50)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중간순위인 여론을 상위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정책공약을 발굴하여, 공약지불 판매할려고 함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