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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제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변홍섭입니다.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현 시점) 또는 후보(후보등록 후의 시점)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까페, 홈페이지, 전화, 주소 등에 대하여 주민이 바라는 특정 요구사항(공약) 등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법한 행위라면 전체 후보 또는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들)에게만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없이 덕담 수준으로 "건강을 바랍니다(건승을 기원합니다가 아님)" 정도의 표현도 가능한지요?



또한 위와 관련하여,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종이(찌라시?) 등에 각 후보들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목적을 함께 적어서
어떤 특정 공약을 함께 요구하자거나(특정 공약을 집단적으로 요구)
각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고(각자 공약을 개발해서 각자가 알아서 후보들에게 제시) 선동(?)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하는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약 제안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준비에 바쁘시겠지만,
후보 모두가 승복하고, 온 국민이 승리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SNS, 문자메세지, 편지 등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들에게 단순히 공약을 제시하거나 덕담을 표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약 등의 제시목적, 표현방법, 전후문맥,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공약은행에 공약을 제안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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