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변홍섭입니다.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현 시점) 또는 후보(후보등록 후의 시점)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까페, 홈페이지, 전화, 주소 등에 대하여 주민이 바라는 특정 요구사항(공약) 등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법한 행위라면 전체 후보 또는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들)에게만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없이 덕담 수준으로 "건강을 바랍니다(건승을 기원합니다가 아님)" 정도의 표현도 가능한지요?
또한 위와 관련하여,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종이(찌라시?) 등에 각 후보들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목적을 함께 적어서
어떤 특정 공약을 함께 요구하자거나(특정 공약을 집단적으로 요구)
각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고(각자 공약을 개발해서 각자가 알아서 후보들에게 제시) 선동(?)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하는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약 제안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준비에 바쁘시겠지만,
후보 모두가 승복하고, 온 국민이 승리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