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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선거법상 적법성
내용
특정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사진파일로 아래와 같이 전송할 경우 선거법 상 적법한지를 질의합니다.
- 아래 -
1.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전송
2. E메일로 전송
3.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
4. SNS(페이스북, 트위터등)를 이용하여 전송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특정 후보의 공약을 사진파일로 이메일, SNS,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귀문의 공약 사진파일이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단순히 텍스트 내용만 포함된 이미지 문자라면 전송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나, 문자가 아닌 내용의 로고, 캐리커쳐 등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2호,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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