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또는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위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주체·시기 등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대표자의 직·성명과 사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게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홍보 내용이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