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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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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또는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위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주체·시기 등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대표자의 직·성명과 사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게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홍보 내용이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주체·시기 등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대표자의 직·성명과 사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함께 게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홍보 내용이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4.1.17.>
⑤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0.2.16.]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2010.1.25.>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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