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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약과다른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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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근무합니다 이사선출시 무보수에 봉사직으로 선출하엿는데 당선후 이사장에 직권으로 일정부분급여를 수령하게되었읍니다 조합원들 전체가 무보수에 봉사직으로 알고 투표참여하여 당선되었는데 채2개월이 지나지않아 보수책정후 지급 과연 정당한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협동조합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이 당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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