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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식명칭을 약칭으로 사용시 공직선거법 위배가 없는지?
내용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공식명칭'을 '약칭'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합니다.

정경모 (예비)후보선거사무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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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질의서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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