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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야외에서의 출정식 또는 출범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
선거기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며, 아울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야외에서의 출정식 또는 출범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허용되는 출정식 또는 출범식 범위(관련 근거 첨부 바람)
- 불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및 사례 제시 바람.
- 가능하다면, 예외 상황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람.
-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할 시의 처벌ㆍ제재 수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대책기구는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하는 기구이므로 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그 외의 옥내 장소에서 선거대책기구의 출정식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에 따라 제10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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